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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美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소위에서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한 긴급 청문회가 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눈길을 끈 주장은 “북한에 ‘애국법(Patriot Act)’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나온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新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애국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옥죄는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거래를 막아야 하는데 제재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애국법 가운데 311조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애국법’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조직과 이들을 후원하는 국가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고 테러조직을 박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01년 10월 26일부터 발효된 ‘애국법’은 2015년 6월 ‘자유법’으로 대체되기까지 테러조직과 조직원들에 대한 영장 없는 구금과 심문, 압수수색 등이 가능했으며, 테러조직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람들 또한 적용 대상이 됐다. 311조는 테러조직의 자금운용을 도운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의 주장대로 북한에 대해 ‘애국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외국계 은행·기업이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재미 친북세력들과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들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애국법 확장 적용’과 함께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윌리엄 뉴콤 前미국 재무부 자문관, 앤서니 루지에로 美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 존 박 하버드 JFK스쿨 선임연구원 등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윌리엄 뉴콤 前재무부 자문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앞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 또한 중국을 지목해 “북한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美금융망에서 22억 달러를 돈세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했다”면서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 은행 간의 연결 고리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존 박 하버드 JFK스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제조한 불법 물품이 세계 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사치품, 무기 부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 통로인 중국 기업들의 행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대북제재를 성공시키는 데 관건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스테판 피어스 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브래드 셔먼 美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10여 명의 하원의원들 또한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한 대책을 증인들에게 물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노예노동자 수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있어 ‘구멍’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 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청문회에 참석한 美하원의원들은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美정부가 중국 기업이 북한을 돕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