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중인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 면제 올해 시행 국방부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했으나 국회서 관련 법 통과 안 돼”
  • 정부가 추진 중인 ‘현역병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제도가 예산은 이미 확보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탓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일반학자금 대출’ 등 현역으로 복무 중인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면제를 추진 중이다. 금년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일반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다. 국방부는 “2012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현역병들의 군복무 중 이자 면제 예산은 이미 획득했으나 관련법 국회계류 중으로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협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2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관련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

    국방부가 2012년부터 추가로 이자 면제를 추진 중인 ‘현역병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ncome Contingent Loan)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I)을 받으려면 소득 7분위, 즉 월 가구 소득 433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의 가정이면서 재학생은 학점 C 이상, 신입생은 수능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인원은 현역병 중 2만5,768명, 1인당 대출액을 3학기 등록금 1,128만 원의 대출이자를 4.9%로 환산해 교과부 예산 142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이미 시행 중인 일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는 변함없이 시행한다. 교과부와 국방부는 이미 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