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보안당국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는 죄질에 따라 최소 징역 3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9일 전했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44호)에서 "탈북자 집중 단속과 남조선 적대 세력의 반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당국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안당국의 엄포와 달리 현장에서는 돈만 내면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지는 "지난 2월9일 새벽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김주성(가명)씨가 중국과 통화를 하다가 체포됐는데 김씨를 붙잡은 보안 일꾼이 김씨 가족에게 `인민폐 5천 위안을 벌금으로 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소식지는 지방에서는 생계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판명되면 휴대전화만 몰수당하고 일정 액의 벌금을 내야 풀려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