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vs 메트로9호선 “납부 거부”시, 정연국 사장 청문회 실시 검토....메트로9호선 “출석이유 없다”
  • ▲ 지하철 9호선 자료사진.ⓒ 연합뉴스
    ▲ 지하철 9호선 자료사진.ⓒ 연합뉴스

    요금인상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측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서울시의 과태로 1천만원 부과 통보에 대해 납부의사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고한 메트로9호선에 대해 민간투자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은 “시의 과태료 부과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며 “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부과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5월 1일이다.

    시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메트로9호선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는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 검토와 함께 정 사장을 직접 불러 청문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 정 사장 해임검토에 대해서도 메트로9호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민간 기업 사장 해임을 서울시가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메트로9호선 주변에서는 시가 민간투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정 사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경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며 “정 사장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