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여직원 ‘인권침해’ 부분 적게 다루고 JTBC는 선정적 방송
  • 공정언론시민연대(대표 이재교)가 18대 대선 기간 중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들의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 결과 <JTBC>는 선정적인 형태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보도했고, <MBN>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 다른 종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선거 직전인 18일까지 공중파 3사와 <TV조선>, <채널 A>, <JTBC>, <MBN> 등 종편 4사의 메인 뉴스를 분석했다고 한다.

    방송사들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보도하면서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보도’를 했는지, 선정성,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보도 여부 등에 대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 그 결과 공중파 3사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하루 평균 4.7건을 보도했고, 종편채널들은 하루 9.8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도한 채널은 <TV조선>으로 13건이었고, <채널A>, <JTBC>가 뒤를 이었다.
    방송사 모두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한 가운데 심층분석 보도 노력을 한 곳으로는 <TV조선> 뿐이었다.

    반면 공중파 방송들은 인터뷰나 인용을 많이 하지 않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쟁점화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MBN>과 <JTBC>는 정부기관의 발표를 믿지 않고 “경찰조사 발표가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등의 추측성 보도를 했다.

    선정적인 보도를 한 횟수는 <JTBC>가 5건으로 가장 높았다.
    <SBS>와 <TV조선>, <MBN>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JTBC>는 표창원 前경찰대 교수를 부르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흥미 위주로 다루는 등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JTBC>에 출연한 표 前교수는 "8만 원만 내면 됩니다"라는 발언으로 시청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부분에 대해 공중파와 종편 대부분이 50% 이상 이를 다뤘다.
    반면 <MBN>은 ‘인권침해’ 논란을 다룬 것이 전체 보도 중 20%에 불과했다고 한다.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에 얼마나 신경썼는가 하는 점도 따졌다.
    <KBS>, <MBC>, <TV조선>은 오피스텔 호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노출을 최소화했으나
    <SBS>, <채널A>, <JTBC>, <MBN>은 호수와 위치 등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한다.

    가장 많이 노출한 매체는 <JTBC>(4건)였고, 이어 <MBN>이 3건이었다. 
    특히 <JTBC>는 국정원 여직원의 출신학교, 전공까지 보도했다고 한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민주당 관계자가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보도한 것을 보면 당사자인 <TV조선> 외에는 대부분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언론시민연대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보도가 좋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2007년 대선의 BBK의혹이나 2002년 대선의 김대업의 병풍, 설훈의 20만 달러 수수의혹, 기양건설 수뢰의혹 등을 선거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KBS>, <MBC>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일은 재현되지 않아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사명에 비추어 이런 면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도매체들은 국정원과 직원, 그리고 민주당 주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취재망을 최대한 가동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동원하여 사실 여부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보도매체들은 심층취재를 등한시 한 채 당사자들의 주장에 끌려다니면서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보도에 더 치중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언론시민연대 측이 방송사에 던지는 충고다.

    “이번 사건은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자칫 국가 중요조직이 가지는 보안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주목한 언론매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이 부당하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주된 책무였다.
    언론매체가 이러한 책무에 충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