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직무대행 이른 시일내 사장공모
  • 야권과 MBC 노조의 거센 공세를 받아온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결국 해임됐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방문진 설립 후 처음이다.

    김 사장의 해임안은 지난 8기 이사회에서 두 차례, 이번 9기 이사회에서 작년 11월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이 해임 사유로 내놓은 것은 이렇다.

     

    ▲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 운영제도 위반 및 공적책임 방기
    ▲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의 공적 지배제도 훼손


  •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김 사장이 MBC 임원을 임명하면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사장이 최근 계열사와 자회사의 임원 인사 내정 사실을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사장은 이사회에서 “절차를 어긴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에 걸친 소명에서 그는 “이사장이 양해하고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관리지침 절차 위배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계속된 MBC의 파업 속에서 기자와 PD 등 11명을 해고하고 82명을 정직 등 징계를 내린 것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노조와 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여성무용가 특혜 의혹 등 각종 구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추후 주총에서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킨 뒤 당분간 안광한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할 예정이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