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혐의자는 활보하고, 대공수사관은 구속되고

    오늘 아침은 착잡하다

  • 유동열 

간첩혐의자는 뻔뻔하게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마음껏 언론플레이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다 증거 위조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대공요원은 구속되고...
오늘 아침은 매우 착잡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 헌신해온 국정원 대공요원은
간첩사건 증거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되고,
 간첩혐의자은 활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첩혐의자는 중국국적의 화교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탈북민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정착금, 임대아파트, 대학수업료, 생계급여 등 무려 7,000여만원을 지급받고도 아직 반납도 하지 않고 있는 범법자이다. 
  
  또한 이 범법자는 유광일, 유가강, 조광일(영국 체류시 난민으로 행세), 유우성 등 이름만해도 4개를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여온 자이다. 
  
  그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이런 범법자는 뻔뻔하게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마음껏 언론플레이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다 증거 위조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대공요원은 구속되고.....
  
  범죄혐의가 중대하여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영장 전담판사에게 묻는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 구속영장 사유가 되는데, 각종 간첩사건, 안보위해사건 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배제하며 상당수 영장기각을 하는데, 신분이 확실한 국정원 요원에게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 것인가?
간첩사건과 안보사건 혐의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안전은 누가 지키는가? 
  누가 애국자이고 누가 매국노이며 범죄자인가?
  누가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 음지에서 헌신하겠는가? 
  
  구속된 대공요원과 국가안보기관을 간첩조작기관 등으로 융단폭격을 하며 매도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항소심에서 간첩혐의를 입증하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간첩혐의자 유우성과 변호사에게 그리고 대남공작의 성공에 기뻐할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대한민국과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나는 착잡하다. 그러나 믿는다. 사필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