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법 개정, 외부 정보교류 확대 엄벌
  • ▲ 중국과 접경한 압록강변의 한 북한 마을.ⓒ 사진 연합뉴스
    ▲ 중국과 접경한 압록강변의 한 북한 마을.ⓒ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장성택 처형 직후 남한 사람과 통화만 해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정치범 교화서 행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통화권 안에 포함된 북중접경지역 부근에서 탈북자들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외 정보 유입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탈북자들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의 통화 혹은 정보교환이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이 개정한 형법 조항은 장성택 처형의 근거가 된 제60조로 국가전복음모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 사람과 통화할 경우, 정치범 교화소 행에 처할 수 있도록 60조의 내용을 수정했다.

    북한에서 정치범 교화소 처분은 한국의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실상 묵인돼 오던 탈북자들과 북한 내 가족들의 만남이나 통화를 이처럼 강도높게 처벌키로 한 배경엔,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북한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안전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건네던 생필품, 약품 등의 전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