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과 지정이 해제된 국가. [사진: 위키피디아]
    ▲ 美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과 지정이 해제된 국가. [사진: 위키피디아]

    美국무부가 이번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가 핵검증 합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이래 7년째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美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테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테러지원국이 아니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한 테러 활동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 동안
    어떤 국제 테러 행위도 지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美국무부는 ‘2013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테러지원국은 아니지만
    1970년 일본 민항기를 납치한 일본 적군파 테러조직원 4명을 여전히 보호 중이고,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美국무부 또한 북한이 군사 물자,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대테러 비협력국’이라고 분류했다.

    북한은 특히 무기밀매와 돈세탁 방지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또는 역내 관련기구인 아시아·태평양그룹(APG) 멤버가 아니다.
    2013년 두 기구와 관련한 활동을 했으나 가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FATF는 북한이 해당 분야의 주요한 결함을 교정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美국무부가 제출한 ‘2013년 테러보고서’에 따르면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이 테러지원국으로 나와 있다.

    한편 美국무부는
    한국이 테러 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강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가 ‘포괄적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2013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47호 국가대테러행동지침’을 개정해
    테러 예방에 적극 나서고,
    2013년 10월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를 개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