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사실의 적시' 아닌 '의견의 표시'
  • 현대사포럼 이선교 목사 ⓒ 뉴데일리DB
    ▲ 현대사포럼 이선교 목사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가짜이며 제주4.3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닌 폭도공원"이라고 한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선교 목사의 주장은 지난 2008년 1월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나왔다. 당시 이 목사는 '북한 노동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런 주장을 했다.

    이 목사의 주장에 대해 제주4ㆍ3사건 희생자유족회 회장 등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7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의 주장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시]로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짜 보고서'와 '폭도공원'등 취지의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 취지는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념 편향적으로 작성됐고, 희생자 가운데는 사형수와 무기수, 국군, 경찰 등을 살해한 폭도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선교 목사는 항소심 판결이 난 뒤 2011년 10월 12일 열린 <이승만 포럼>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한 번 더 했다. 이 목사의 강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이 확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좌편향 이념에 입각해 허위 조작된 점이 특징이다.

    둘째, 소련과 북한지령에 따라 5.10총선거를 무산시키려는 2.7전국폭동이 실패하자 제주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일으킨 남로당의 조직적인 무장폭동을 단순한 민중봉기로 왜곡 호도하였으며, 군경 합동진압군을 도리어 학살자로 일방 규정했다.

    셋째, 무장폭도들의 군경 습격, 집단 살해 및 양민 학살 사실들을 누락시켰다.

    넷째,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정부를 학살자로 만들기 위하여 폭도사령부의 '선전포고' 사실을 뺐을뿐 아니라, 선전포고후 공격하는 폭도 진압을 위해 선포한 계엄령을 이유 없는 탄압으로 결론지었다.

    다섯째, 희생자로 둔갑시킨 1만3천여명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그중에는 상당수의 사형수-무기수등 폭도들이 포함되었고 심지어 '3대 폭도 사령관 김이봉'까지 제주4.3기념관에 희생자로 모셔져있다.

    여섯째, 보고서에서 가해자가 폭도라는 사실은 완전배제 되었으며,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따라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진상보고서가 아닌 '가짜 보고서'이며, 제주4.3평화공원은 '폭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선교 목사는 "재판은 2008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6월에 끝나 7년이 걸렸으며, 소송비용만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며 "본인이 먼저 제주4.3 유족회를 상대해서 소송한 것이 아니라 제주4.3유족회가 먼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본인도 몇 가지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교 목사는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이며, 제주4.3사건 희생자심사도 엉터리로 하여 희생자 중 폭도가 있고, 제주평화공원은 폭도들이 있는 공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4년 고등학교 한국교과서에 제주4.3사건을 무장봉기라고 하였는데 무장봉기가 아니라 무장폭동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정부에서 4.3 폭동의 날을 추모일로 결정하여  추모행사를 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선교 목사의 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이선교 목사가 강연에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 전체가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강연했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들을 특정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제주4ㆍ3사건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 양민은 신원되고 위로되어야 하며 보상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였던 폭도들까지 무차별하게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국군과 경찰을 오히려 '학살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 이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