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1년·집유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7.30 재보선 실시 지역 갈수록 늘어, 26일 정두언·성완종 상고심 주목
  • ▲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오후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이정희 대표의 손을 잡고 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오후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이정희 대표의 손을 잡고 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지고,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최루분말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김선동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국회 최루탄 투척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김선동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 최루탄은 찢어지는 재료로 이뤄져 파편의 위험성은 없지만, 피해자들과 최루탄 폭발 지점의 물리적 거리가 근접해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최루탄에서 비산된 분말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이 현실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최루탄과 최루분말을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당시 국회사무처의 본회의 소집통지와 관련돼 세밀한 부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상 권한 있는 자에 의해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뤄졌다면 ‘보호가치 있는 직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려 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김선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구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계좌로 당비, 후원회비, 기관지판매대금 등 145억8,0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기관지 구독료 등을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전 역시 정치자금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정당 기관지 구독료 등을 관리하는 수입계좌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김선동 의원과 이정희 대표 등 통진당 주요 인사들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사건 당사자인 김선동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관들을 정치판사로 단정하는 근거 없는 선동을 벌였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박근혜 독재정권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정희 대표 등 통진당 인사들도 김선동 의원은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이 통합진보당과 저 김선동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판사들이 찬탈했다.

       - 김선동 의원, 12일 오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선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7.30 재보선 대상 지역은 14곳을 늘었다.

    선거법상 이달 말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모두 다음달 30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보선 대상 지역은 최대 16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57, 서울 서대문을), 같은 당 성완종(63, 충남 서산 태안) 의원 등 두 명이다.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26일 잡혀있다.

    정두언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정 의원은 2012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성완종 의원은 충남자율방법협회에 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