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연, 새마음포럼 등 "제발 상식에 기초하는 결과를 내달라"
  •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하루앞둔 18일, 새마음포럼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하루앞둔 18일, 새마음포럼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행정법원 13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하루 앞둔 18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종북좌익척결단, 새마음포럼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내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서 전교조 편을 든다면 국민의 힘을 보여 줄 것”이라며 “기자회견이 아닌 민중혁명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대한민국 정통성에 입각한 합법적이고 교리에 맞는 교육을 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은 이 같은 전교조의 행보를 알고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한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대표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좋아한다. 다시 말해 법외노조를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해직교사를 은밀하게 조합원으로 가지려는 전교조의 행동은 법외노조를 선택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라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9일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가 서울청사 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법원을 압박하고 재판의 승리를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곳이 전교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 전교조에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 자격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재하라’는 내용으로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몇일 뒤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확정했다. 

    전교조가 좀처럼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통보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을 내린다.

    “반정우 부장판사에서 전한다. 이번 재판은 제발 상식에 기초하는 결과를 내달라. ‘참교육’을 내세운 전교조는 20년동안 대한민국 교육에서 어떠한 일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 연합 등 보수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