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35억3천, 반환은 1,200만원..누리꾼 “전두환처럼 집행하라”
  • 지난해 6월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강연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이날 강연은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전교조 진주지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경상대 분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6월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강연하는 곽노현 전 교육감. 이날 강연은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전교조 진주지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경상대 분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 연합뉴스

    2008년과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각각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한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을 거의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자 가운데, 국가에 반환해야할 금액이 가장 많으면서도 실제 반환액은 가장 적어,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유초중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직무 특성상,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교육감들이, 당선 무효 뒤 국가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징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직 서울교육감들의 선거비용 반환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크기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지가 서울시선관위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가 16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서울시교육감선거 출마자 중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내역>을 보면, 현재 국가의 징수처분이 진행 중인 교육감 출마자는 모두 세 명이다.

    환수대상금액은 곽노현 전 교육감 35억3,700여만원, 이원희 전 교총 회장 31억3,700여만원, 공정택 전 교육감 28억8,500여만원이다.

    위 세 사람의 환수대상금액을 합하면 95억5,9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에 낸 반환액은 1억2,1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반환액 가운데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낸 금액이 7,100만원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반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전비용이 가장 많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금까지 1,290여만원만을 반환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의 반환액은 3,700여만원으로 곽 전 교육감보다 3배 가량 더 많았다.

    [환수대상금액 대비 반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의 반환비율은 약 2.2%, 공정택 전 교육감의 반환비율은 약 1.3% 정도다. 곽 전 교육감의 반환액은 가장 낮은 약 0.36%에 불과하다.

    이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전비용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됐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환액 규모는 낯 뜨거운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35조의2 제5항)

    법정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반환대상금액이 가장 많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 법정기한은 2012년 11월 8일까지였다.
    현재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징수는 서울 강서세무서가 맡고 있다.

    세무서측은 곽 전 교육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징수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관계자는 “압류처분이 내려지고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곽 전 교육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공매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만 이뤄지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의 선거보전비용 반환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세무서 압류직전 보인 석연치 않은 행적 때문이다.

    2011년도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을 보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소유한 부동산은 두 채였다.

    하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59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60평형 아파트다.

    두 아파트 모두 곽 전 교육감과 부인 정모씨가 지분의 절반씩을 공동소유했다.

    강서세무서가 압류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다.
    반면 경기 일산에 있는 아파트는 압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세무서가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곽 전 교육감의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조희에 착수한 것은 같은 해 11월 9일 이후였다.

    실제 용산 소재 아파트는 같은해 11월 27일자로 압류됐다.
    그러나 일산의 아파트는 이 보다 12일 전인 11월 15일자로 매매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에는 약 4억원의 임차보증금 및 대출채무가 걸려 있어, 매매로 곽 전 교육감이 손에 쥔 금액은 크지 않았을 것이란 말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강제집행이 있기 직전, 곽 전 교육감이 소유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비용 반환통보를 받은 곽 전 교육감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곽 전 교육감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 부동산을 처분했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에 관한 곽 전 교육감 입장표명은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당선이 무효가 된 뒤에도 꾸준히 좌파진영의 각종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의 뒤를 이어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애를 썼다.

    곽 전 교육감은 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거 이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정치적 의사 표현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의 트윗.ⓒ 트위터 화면 캡처
    ▲ 곽노현 전 교육감의 트윗.ⓒ 트위터 화면 캡처


    이런 곽 전 교육감의 행보를 바라보는 넷심은 싸늘하다.

    35억원이 넘는 혈세에 대한 반환의무는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 정부의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더해 곽노현 전 교육감의 예를 계기로,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선거비용 10억원 이상 반환 안한 4명… 곽노현·공정택 등 모두 교육감 후보 출신 http://ln.is/chosun.com/tw/ihiI …
    전통에겐 그렇게 모질게 받아내면서 이렇게 멀쩡한 놈들에겐 왜 안받아내나? 법집행은 공평해야 한다. 모두 환수해 달라.

    선거비용 10억원 이상 반환 안한 4명… 곽노현·공정택 등 모두 교육감 후보 출신 http://ln.is/chosun.com/tw/Nei5 …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전의원에게는 월급도 차압하면서 왜 저 자들은 그냥 두고 있느냐?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보는가?

    선거비용 10억원 이상 반환 안한 4명… 곽노현·공정택 등 모두 교육감 후보 출신...전직 대통령에게 추장하던 방법은 일회용, 홍보용이었냐?  세수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강력한 의지로 조속히 받아내기 바란다. 

       - 곽노현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과 관련된 트윗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