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5일 기자들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아베 日총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5월 15일 기자들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아베 日총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아베 정권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1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를 열고,
    역대 일본 내각이 헌법을 해석하던 것을 변경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이 발표할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는 물론, 동맹국이 무력 공격당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부세력의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험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을 받았을 때
    일본 정부가 무력 이외에는 국민을 지킬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에는
    또한 일본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센카쿠 열도와 같이 외딴 섬에서
    ‘무력행사는 아닌 침략(회색지대 사태)’이 생기면
    자위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일본을 방어해주는 미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후방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가
    무장 임무수행, 일본인 구출 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것도 명시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이 이날 오후 새로운 ‘집단자위권 헌법해석’을 발표하면,
    여당과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위대 관련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해석 변경의 배경과 안보 법제 정비 등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견해에 따라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前내각이 1981년 5월 29일 답변한,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는 33년 만에 바뀌게 된다. 

    아베 정권이 발표하는 ‘집단자위권 헌법해석’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선제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