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즈볼라 깃발. 레바논 북부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테러조직이다. 조직원은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자료사진]
    ▲ 헤즈볼라 깃발. 레바논 북부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테러조직이다. 조직원은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자료사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한 로켓과 미사일,
    이스라엘로 통하는 땅굴 건설 등에서 북한과 이란의 지원을 받은 게 맞다.
    북한과 이란은 테러리스트들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


    美워싱턴 DC 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23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밝힌 말이다.

    램버스 판사의 판결은 2006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30명이
    2010년 7월 美법원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 결과다.
    이들이 헤즈볼라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 달러 이상.

    美언론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헤즈볼라, 하마스 등과 같은 테러조직과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美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램버스 판사의 이날 ‘헤즈볼라 테러 관련 유죄 판결문’ 가운데 일부다.

    “북한과 이란이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
    북한은 2006년 7월1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 앞서
    다양한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
    또 북한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헤즈볼라에 제공했다.
    물적 지원에는 전문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남부 레바논 지역의 ‘땅굴’과 지하벙커,
    창고 건설지원이 포함된다.”


    램버스 판사는
    북한이 로켓, 미사일 부품을 이란으로 몰래 보냈고,
    이란은 이를 조립한 뒤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보냈고,
    헤즈볼라는 이런 북한의 지원 덕에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향해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 북한에서 중동지역으로 무기를 밀수출하다 적발돼 태국에 강제착륙된 수송기. [사진: 이스라엘 하레츠 보도화면 캡쳐]
    ▲ 북한에서 중동지역으로 무기를 밀수출하다 적발돼 태국에 강제착륙된 수송기. [사진: 이스라엘 하레츠 보도화면 캡쳐]

    램버스 판사는 지난 5월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의 가이 포돌러 교수,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 이스라엘 전문가인 배리 루빈 등을
    출석시켜 증인심문을 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이밖에도 헤즈볼라 핵심 간부와 테러조직원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특수부대에게서 특별훈련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스 판사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입은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곧 특별관리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한다.

    램버스 판사가 판결을 내린,
    2006년 7월부터 8월 사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로켓-미사일 공격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이언돔’을 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테러다.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테러조직 헤즈볼라는
    당시 수천여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부 민간인 거주지를 향해 발사했다.
    이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 방위군과 민간인 수십여 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로켓, 박격포,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