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 추가 제재…총 20개
  •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을 당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모습 [자료사진]
    ▲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을 당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모습 [자료사진]

    2013년 7월 쿠바와 무기밀매를 하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가 28일 실질적인 운영업체인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는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
    ‘OMM’을 제재 대상리스트(일명 블랙리스트)에 추가 등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추가 지정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은 모두 20개(개인 12명)로 늘었다.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제재 동참은 늘고,
    북한은 대외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돼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한 ‘제재 이행안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관련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
    (www.un.org/sc/committees/1718)에 게재돼 있다.

    청천강호 제재 이행안내서는
    청천강호 사건이 어떻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설명하고,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은닉 기법 소개
    ▲OMM 및 북한 외교관 등에 대한 회원국 주의 제고
    ▲수리(repair)를 포함, 모든 무기 및 관련 서비스 거래 금지
    ▲ 쿠바-북한 간 군사협력 우려 표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제재 대상이 되는 사치품 등
    5개의 이행 안내서를 발간한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