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1일자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학생을 오도하면서 교육 현장을 어지럽혀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일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엄중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월에 시행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공립 초등학교 교원 6명과 중등학교 교사 1명에 대해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학력평가는 교육의 핵심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육을 거부하는 교사는 교단에 서게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온 우리는 전교조 소속인 학력평가 거부 교사 7명에 대한 교단 추방 결정을 당연한 조치라고 믿는다. 관련 사립학교와 타 지역 교육청의 조치 또한 다르지 않기 바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험을 보지 말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뿐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변하지만 궤변에 가깝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적 그대로 학력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교장 허락 없이 보냈을 뿐아니라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의 ‘소풍’을 부추기거나, 교육과학기술부 배포 문제가 아닌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풀게 한 행태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56·57조의 ‘성실·복종 의무’ 조항부터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교조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소속 교사가 파면·해임돼 향후 5∼3년 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전교조는 이같은 상황을 맞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지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다. 23일로 예정된 전국 중1·2학년생 대상의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서열화’ 운운하며 거부를 선동해 중징계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