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北 인권 무관심 이유를 보니?’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 이미 세계화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서울에서 피부로 느끼게 될 것”

    “‘유엔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올 하반기 서울에 설치되면 아마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나 정치인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사회 인권관계자들의 서울에 대한 관심 집중과 함께 여론도 크게 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론적으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주민의 인권실상과 인권침해사례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면 이 문제에 소홀히 대했던 우리사회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 의식이 점차 고조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지난 4월17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인권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데 찬성한 나라가 15개국 중 이를 회피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고 9개국이 찬성한 사실을 들며 “만약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론적으로는’ 김정은을 ICC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광주 편집장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운동을 펼쳐 왔는데 이제는 하나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단계로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 자신의 희망과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위원회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4.4.17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위원회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한국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4.4.17

    손 편집장은 8월14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 바이킹 룸에서 열린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주최한 제667차 조찬 강연회에서 “현재 유엔에서 다루는 한반도 아젠다(의제 · 안건)는 ‘북한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돼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 이미 세계화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서울에서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국장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관심에서 배제해온 이유는 해당 의원들이 절실하고 긴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해당 지역구나 지역구민이 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여야 모두 (법제정에 대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주민의 참담한 인권 실상에 대해 겉으로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눈치 보기 등 무관심, 도외시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도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람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표방했다.

    주체사상이론가이자 철학자, 북한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국내에 들어와 2010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연구원 겸 담당 비서관을 겸직하며 황 전 비서 추구 사상, 이론 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확인하고 접한 손 편집장은 ‘유엔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의 의미’ 주제 강연을 통해 북한주민의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인권에 대한 희망을 담은 마음을 전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사회, 정치권과 국민이 국제사회와 연계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란 점도 함께 담은 것이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인권상황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총 6개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적시한 ▲ 사상 및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 ▲ 차별(토대와 성분제) ▲ 이동 · 주거이전의 자유침해 ▲ 식량권, 생명권 침해 ▲ 구금, 고문과 처형, 정치범수용소 ▲ 납치와 강제실종을 강조한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손 편집장은 특히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황장엽 선생이 전한 말을 인용,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급투쟁에 입각해 지주, 자본가, 기독교인들이 반당종파분자라며 탄압했다”며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 대해 어마어마한 탄압을 가하면서 6·25 전쟁 직후부터 1951년 6월까지 성분조사를 하면서 심화사업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개인의 일상 검열을 6개월 단위에서 1개월, 나중에는 1주일 간격으로 조사를 다 벌였다.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밀고 케 하고, ‘김일성 수령 사상으로 가득 차야할 머리에 무슨 미신이 들었느냐? 공개할 필요가 있다’ 며 색출된 교인의 머리를 드릴로 뚫어 죽이거나 일주일을 굶긴 셰퍼드를 풀어 교인을 물어뜯게 하는 악행을 자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계급투쟁은 아주 독하게 해야 한다.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며 극심한 인권유린행위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손 편집장은 또 황장엽 선생이 북한 인권문제 실태에 대해 1998년 쓴 자료 문장을 인용해
    “첫 문장이 ‘북한은 인권이전의 사회다’라는 내용의 글을 첫 문장으로 작성했다”며 “북한이 중국이나 동유럽, 다른 사회주의 권 국가와 기형적으로 다른 점은 구 소련의 스탈린만 하더라도 정치국회의를 하면 물어보고 집행을 했지만 김일성은 나중에는 아예 정치국회의도 하지도 않았다. 또 그 이유도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며 “북한의 수령은 봉건왕조시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절대주의 수령으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와 인권은 기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수령 독재가 전환되어야만 가능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인 2천4백만 북한주민이 나서고 대한민국이 도와주고,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북한정보센터’의 인권 관련 기록물 정리와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현오(칼럼리스트, 수필가.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