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피해사실 신고한 업주, ‘불입건’ 등 파격 혜택 부여
  • ▲ ▲강신명 경찰청장 ⓒ 사진 연합뉴스
    ▲ ▲강신명 경찰청장 ⓒ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이 서민을 상대로 폭력과 갈취를 일삼는 [동네 조폭] 척결을 위해,

    대검과 손을 잡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찰은 [동네 조폭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
    조폭들에게 협박을 받는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자신 신고를 할 경우,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불입건 처분하는 등,
    피해업주들의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시군구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동네 조폭 소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신고.

    조폭들이 피해업주들의 행정법규 위반 등 약점을 악용해,
    상습적인 갈취는 물론 주취 폭력을 일삼고 있다.

    조폭 척결에 협조한 피해업주는 동종 전과만 없다면 불입건 조사할 것.

       -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에 따르면 [동네 조폭]들은,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하는 노래방,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
    행정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물색,
    이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갈취를 일삼고 있다.

    피해업주들은 자신들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동네 조폭]에 대한 신고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경찰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피해업주들에 대한 불입건, 행정처분 감면 등의 조치를 선행하면서,
    이달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 조폭 100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강신명 청장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는 폭력배는 많이 없어졌지만,
    국민들 일상생활에는 고통을 주는 폭력배가 많다"며, 
    "지역을 근거로 상습적인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의 검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가명조서(익명보장)가 조사단계부터 재판과정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