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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홧김에 물병을 던진 강민호(29·롯데 자이언츠)가 징계를 받았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KBO는 강민호에 대해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앞서 강민호 선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종료 후 1루 덕아웃 방향으 물병을 집어던져 물의를 빚었다.논란이 커지자 강민호는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했다.[강민호 징계, 사진=연합뉴스/ 유투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