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장에서 홧김에 물병을 던진 강민호(29·롯데 자이언츠)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9월 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KBO는 강민호에 대해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앞서 강민호 선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종료 후 1루 덕아웃 방향으 물병을 집어던져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호는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강민호 징계, 사진=연합뉴스/ 유투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