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인도 당초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바꿨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인 6명 가운데 이모 병장 등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이 극도로 허약해져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 의무병으로서 일반인보다 의료지식이 많아 지속적 폭행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이 병장 휴가기간에도 구타 가혹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부는 가장 많은 폭력을 한 이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상습폭행'으로 변경했다. 상습폭행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28사단 검찰부와 다른 결론이 도출된 데 대해서는" 보강수사와 추가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과 전문가적 견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초기 수사와 판단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