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후원전 폐쇄해야"
  •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데일리
    ▲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데일리


    노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명 연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산 사하을)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단 한번의 사고로도 그 피해는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도 어렵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에 따르면,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했다. 

    조경태 의원은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며 
    "원전을 설계할 당시 최초 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