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조 여성 공갈범, 경제적 어려움 겪자 '이병헌 뜯자' 공모여행용 가방 2개 던지며 "현금 50억 채워넣어라" 기막힌 요구

  •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공갈 협박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 두 명이 결국 재판에 회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걸그룹 글램의 멤버 김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여성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내역에 의하면 세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시점은 올해 7월 1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모델 이지연이 "지난 6월부터 이병헌과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며 '3개월 교제설'을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모 클럽의 이사인 석OO씨였다. 이병헌은 7월 1일 석씨의 소개로 이지연과 김다희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순한 만남'으로 치부했던 이병헌과는 달리, 모델 이지연의 경우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이지연은 이때부터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서 거액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연은 먼저 이병헌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손을 벌렸다. 지난달 14일 이병헌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앞으로 부른 이지연은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유혹하며 사실상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정반대로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그간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병헌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앙심을 품은 이지연은 이병헌을 집으로 끌어들여 서로 껴안는 장면을 연출한 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영상으로 이병헌을 공갈 협박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물론 앞서 촬영된 영상도 있었다. 바로 이번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동영상이다. 협박에 사용된 스마트폰 동영상은 7월 3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지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수 김다희가 이병헌과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 이 동영상은 '음담패설' 정도에 그친 수준. 애당초 누군가를 협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이지연 역시 이병헌을 강하게 압박, 거액을 뜯어내기에는 해당 영상의 수위가 너무 낮다고 보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포옹신'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8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이지연과 김다희는 사전에 계획한대로 이병헌을 이지연의 논현동 자택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포옹신을 찍기 위해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뜻대로 이병헌은 움직여주지 않았다. 포옹할 기미가 전혀 안보이자, 집 밖에서 대기 중이던 김다희가 다시 들어가 "오빠 (음담패설)동영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집이 어렵고 빚이 많아서 그걸 갚기 위해 이러는 것이다. 이 동영상으로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가해질지 아느냐"는 협박을 가했다.

    "아는 친구에게 부탁,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여기에 현금 50억원을 채워 넣으라"는 기막힌 요구까지 했다.

    이병헌은 그 순간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헌에게 50억 협박을 가한 '철없는 여성' 두 명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모델 이지연은 수입이 거의 전무했고, 가수 김다희도 오랫동안 활동을 못한 탓에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거액을 빚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서 50억원을 뜯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이들의 범행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