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권 축소, 교육감 성향 따라 오락가락 속칭 진보교육감..비판 여론 외면에 역풍
  •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시행한 ‘9시 등교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수업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한다는 이유로 많은 혼란과 불편,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라며 “9시 등교의 실시여부는 교육감이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학사 운영계획을 무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사전협의나 9시등교제 추진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방안 없이 9시 등교제 시행을 강행하고 시행부담을 학교에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등교시간에 대한 권한은 학교에 있고 교육감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령위배와 학교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

    이상일 의원은 경기교육청의 9시 등교제 시행 과정에 대해 “학교별 개학 1~2주전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학교장 대상 간담회를 통해 9시등교제 전면시행을 강권했다”며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8월 4일부터 8일가지 25개 교육지원청 별 5개교 내외 교육장들에게 여론을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일침했다.

    이어 “학교의 실질적 자율결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기형적·역행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교육시스템이 좌우되는 형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 ▲ 지난 8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여자중학교에서 9시 등교에 따라 바뀐 수업시간이 게시판에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지난 8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여자중학교에서 9시 등교에 따라 바뀐 수업시간이 게시판에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상일 의원은 9시등교제를 학생 100%가 찬성했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언론과 단체 등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교총에서 지난 8월 31일 경기지역 교원 1천 4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시 등교제 찬성은 26.8%, 반대는 52%로 나타났다. 9월 15일 주간동아에서 설문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서도 9시 등교 찬성은 48%인 반면, 반대 27%와 학교장 재량 24%를 합한 52%가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강제추진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이상일 의원은 “실제 9시등교제 시행 이후 교육적·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들의 피로감이 여전하며 하교시간이 늦어지고 다양한 창작활동과 학생 상담시간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내 새벽반 그룹별 과외 출현 등 사교육 과열 현상을 언급하면서 “한달 평균 50~100만원 이상의 고액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새벽 소그룹 강의가 9시등교정책 이후 유행처럼 새벽시간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거 과정이나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의견을 들었고 각 학교 실태 조사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