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람 심기·보은 인사, 자정능력 기대하기 힘들어"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데일리DB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데일리DB

    이재정 경기교육감 비서실장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22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선교육감 비서실장의 비리를 감시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 때문"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선제교육감제 아래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근 중심 교육청 운영이 빚어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 비서실장이 교육청 추진사업 과정상에서 저지른 비리에 주목한다"면서 "직선교육감들의 자기사람 심기 및 보은 인사로, 자정능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직선제교육감들의 추태를 예로 들었다.

    같은 해 당선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금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 자체가 무효됐다.

    나근형 전 인천교육감 역시 뇌물성 금품수수 혐의로 역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충남에서 일어난 장학사 비리도 직선교육감 체재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직선교육감제 아래서는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과 다음 선거를 위한 비용 마련이라는 유혹이 상존해, 언제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총은 출마자의 교육전문성과 교육철학에 대한 평가보다 ▲진영논리 ▲진영내의 후보단일화 여부 ▲선거조직 ▲인력동원 역량 ▲지명도 등 정치공학적 요소가 당선을 좌우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1일 이재정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4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검찰은 일단 개인비리로 보지만 비서실장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의 윗선 전달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 비서실장에 대한 체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사)한국투명성기구와 ‘반부패·청렴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현직 교육감 비서실장이 수뢰혐의로 체포돼, 전날 행사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교총은 "이 사건으로 이재정 교육감의 비리척결 의지가 ‘공염불’이 됐다"며, "9시등교제 등 자신의 공약 추진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최측근에 대한 관리감독은 등한시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