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치협 간부들 개인명의 후원금 성격 규명에 초점
  • 지난해 12월 10일,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 약 200여명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치과협회의 야당 의원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미디어워치
    ▲ 지난해 12월 10일,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 약 200여명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치과협회의 야당 의원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미디어워치

    검찰이 대한치과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치과의사협회(치협) 사무실을 비롯한 6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를 통해 협회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의혹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치협이 전현직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그 얼개가 드러났다.

    앞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치협 간부들이, 입법로비를 위해 전현직 야당 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돈을 송금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어버이연합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치협 간부들로부터 개인후원금을 받은 야당 정치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현역의원 12명과 전직의원 1명 등 모두 13명이다.

    검찰은 치협 간부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뭉칫돈을 개인 후원금 명목으로 잘게 쪼개 보냈는지 여부를 살펴 볼 예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후원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돈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익명 기부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엄격해, 회당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자체를 낼 수 없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 입금기록이, 2012년 초에 집중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야당 정치인들의 후원금 계좌내역을 보면, 2012년 2월에서 3월 사이,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에 이르는 개인후원금이 입금됐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복수 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즉,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의사는 의원이나 병원을 1곳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의료법 33조 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2012년 2월 1일 개정).


    당시 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반면 이 조항 신설로, 전국적인 분점을 개설해 운영하던 ‘네트워크 치과’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서 발견한 치협 간부들의 ‘개인후원금’에 대해, 입법로비를 목적으로 한 불법 정치자금이란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은 압수물건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협회 간부들이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과 그 이유 등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