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고소장에서 "저를 모욕하면 서울 전체에 영향 끼쳐"
  • 박원순 시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 본부장.ⓒ 뉴데일리DB
    ▲ 박원순 시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 본부장.ⓒ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이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아스팔트 우파 활동가] 강재천씨가 법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직접출석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재천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 본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강재천 본부장은 지난 1월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봉고트럭 화물 적재함에 ‘김정은 XXX, XXX보다 못한 놈, 더한 놈 박원순’이라고 쓴 현수막을 달고, 트럭을 운행했다.

    박원순 시장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강 본부장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온 서왕진 서울시 정책수석은, “모욕으로 인한 박원순 시장의 사회적 평가 침해는 개인에 대한 침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적 평가와 내적 명예에 대한 침해정도가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서울시 공무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지경”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재천 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본부장은 법원에 제출한 석명서(釋明書)를 통해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원순 시장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 본부장 강재천씨가 지난 3월 7일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 본부장 강재천씨가 지난 3월 7일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이념성향을 만 6년간 추척했다”며 “박 시장의 행적에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비유한 점은 일부나마 석명을 했다. 모욕할 뜻이 전혀 없었고, 박 시장의 이념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었다”고 덧붙였다.

    강재천 본부장은 서 수석을 향해 “증인(서 수석실장)이나 고소인(박원순 시장)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김정일 XXX, 그보다 못한 놈 박원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증인은 누구를 욕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라고 물었다.

    서 수석은 “박원순 시장을 모욕한 것으로 느낀다”고 대답했고, 이에 강 본부장은 “증인의 판단이 아닌, 기소를 결정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소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강재천씨의 주장을 기각하자, 강 본부장은 “재판을 거부하겠다”며 ‘기피신청’의사를 밝혔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된다.

    재판이 끝난 뒤, 강 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4년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 바 있다”며, “박원순 시장을 김정일, 김정은과 비교한 글은 박원순 시장이 말한 ‘표현의 자유’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