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국회 난동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종률 의원)고 불만을 쏟아냈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1~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도록 한 국회법을 염두에 뒀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법 공청회를 연다더라"며 "야당을 옥죄려는 엄포용인줄 알았는데 실제 추진 의사가 있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제 정신이라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법"이라며 "한나라당은 제발 이성을 찾아라"고 공격했다. 그는 "(한나라당의)국회폭력방지법은 한 마디로 걸리면 죽는다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 어떨게 이렇게 강력한 법을 만드는지 발상이 대단하다. 독재주의 국가에서도 못 볼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을 조폭으로 보는 듯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단지 국회 내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가중처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기가 규정된 의원을 일반 형사법으로 쫓아낼 수 있는지 한나라당 발상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단지 국회 내 폭력이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지나칠 정도 형사처벌은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폭력 국회의원 처벌한다는 취지를 담은 '국회폭력방지법'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코미디같은 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 폭력방지법은 한 마디로 걸리면 죽는다는 것인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상상력이 놀라울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속 뜻은 2월 국회 앞두고 야당 의원의 손을 막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은 폭력은 단순히 나쁘다는 군중심리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구랍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기톱 난동'사건을 거론하며 "오늘(15일) 중으로 사건 당시 회의장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회의장에서 밖으로 분말 소화기를 분사한 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정식 의원은 "한나라당과 검찰이 국회폭력을 이슈화하면서 이것을 야당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그들이 말하는 국회 폭력은 외통위장에서 해머로 손잡이 문을 부순건데 이것은 야당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이 내 집에 들어가려고 정당하게 취한 자구대책"이라면서 해머로 회의장 문을 때려부순 행위를 감쌌다. 조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 폭력을 언급하면서 야당탄압과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변하며 "국회폭력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간다"고 목청을 높였다. 옆에 있던 최영희 의원도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을 꼭 야당만 저지른 것처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