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고된 6명 중 3명에 대해 '해고 적법' 판결 내려"'공적이익 도모'가 동기일지라도 '경영권 침해'는 해고 사유"


  • 지난 2008년 10월 7일 YTN에서 해고된 이후 2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장외 투쟁을 벌여온 해직기자들에게 "당시 해고는 정당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YTN 해직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사건에 대해 "3명의 해고는 정당, 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 후 3년 7개월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해고된 6명 중 3명에 대해 '해고 적법'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은 '출근 저지 투쟁' 등 각종 해사 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가 적어, 해직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공적이익 도모'가 사장 선임 반대 행동의 동기라는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 대표권'을 침해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사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YTN 해직기자' 3인방의 해고가 최종 확정됐다.

    YTN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이 다소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YTN은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YTN의 공식 입장 전문

    해직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회사의 입장

    대법원은 오늘 YTN 해직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사건에 대해 “3명의 해고는 정당, 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확정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해직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왔던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이 다소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등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4.1 합의서’상의 ‘법원의 결정’이 1심 판결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회사 구성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개입으로 극한적인 노사대립이 빚어지면서 회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 4곳과 또 다른 뉴스전문채널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등 숨 가쁘게 돌아갔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노사가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랐을 시기에 노사 갈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YTN을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새로운 상암동 시대를 힘차게 열고 있는 YTN 임직원 여러분!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YTN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4. 11. 27

    Y T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