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상대 일부 승소 VS. 변희재, 명예훼손 '맞소송' 암시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방송인 낸시랭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묻겠다"며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암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변희재 대표는 28일 낸시랭이 자신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낸시랭이 거짓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며 양자간 법정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OO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이씨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변희재 등이 일부 기사를 통해 원고(낸시랭)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와, 구체적 사실 확인없이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기사에 사용한 것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작품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희재와 낸시랭은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이 주최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토론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나서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시간 관계상 축소 편집된 방영분을 놓고 '낸시랭이 토론의 승자'라는 시청자 의견이 잇따르자 변희재는 "실제 토론에선 자신이 우위를 보였었다"며 왜곡된 여론 형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 놨고, 이건 모욕보다 더 큰 건이므로, 손해배상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 [사진 = 뉴데일리DB / 맥심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