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통진당 측 발언 수위 고려해 집시법 위반 여부 적용할 방침
  • ▲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공중분해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이를 지지하는 진보진영 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공중분해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이를 지지하는 진보진영 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구 통진당 관계자들과 좌파진영이 격하게 반발하며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 등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애국보수 단체들은 집회에 참석한 통진당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여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

    대검찰청도, 통진당 관계자들과 진보진영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고,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향후 통진당의 목적을 위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한 경우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 상습 집회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자 등 불법 행위자를 모두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 잔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통진당 관계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좌파진영이 앞으로도 통진당 관련 집회·시위를 강행할 태세여서 위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경은 앞으로 통진당 집회 시위 집회의 목적과 내용,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수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