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서 결정..결정과 동시에 의원직 상실
  •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및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른 것으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선관위의 결정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위원회에서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광역 및 기초의원 6명의 ‘퇴직’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을,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위 규정을 이번 사례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자진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6명이다.

    다만 비례대표가 아닌 통진당 소속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은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31명으로, 모두 기초의회 의원이다.

    다음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명단이다.

    ▲이미옥 광주광역시 의원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 ▲이현숙 전북도의회 의원 ▲김재영 전남 여수시의원 ▲김재임 전남 순천시의원 ▲김미희 전남 해남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