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제보, 사건 해결에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
  •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이 토막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이 토막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경찰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제보자에 '보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박춘봉(55·중국동포)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신고자 A(51)씨에게 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

    사건 제보자 A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발생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전 10시8분과 오후 3시33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

    특히, A씨는 피의자 박춘봉을 검거한 당일 오후 3시 33분, 재차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수상한 물건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수사과장)를 열고, "A씨의 제보가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상금 지급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열어, 피의자 박씨의 전 주거지인 매교동 집주인과 교동 월세방 집주인에게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