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가 만든 법 잘못됐는지 헌재가 검토해달라는 격"
  • 30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권한대행 겸 국회법 정상화 TF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30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주호영 원내대표권한대행 겸 국회법 정상화 TF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2012년 개정 국회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권한대행)는 30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은 주호영 등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인 정의화 국회의장 및 정희수 기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다투는 형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가중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49조에 규정된 일반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국회법 조항이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조항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재적 5분의 3 이상이 되므로,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었어야 한다"며 "당시 127명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킨 것은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안 성립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개별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다. 그런데 개정 국회법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심사기간 지정을 위해 합의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한 법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12월 2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기한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운운했었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