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진당 관계자의 헌재 상대 손배청구는 전형적 법리선동”
  •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사진 뉴데일리DB
    ▲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사진 뉴데일리DB

    헌재가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문의 내용 중 일부를 직권 정정했다고 한다.

    앞서 구 통진당 일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에 자신이 ‘RO’ 모임 주요참석자로 적시돼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헌법재판과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헌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구 통진당 관계자에 관한 결정문 내용을 정정했다고 해도, 이는 단순 오류를 직권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헌재의 통진당 해산 및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판례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99다24218).

    이어 위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헌재 재판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사실이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직무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고, 결정문 정정은 통진당 해산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단순한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 통진당 관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수는 있지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이 무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구 통진당 관계자의 소송은 오로지 헌재 결정에 흠집을 내려는 ‘묻지마 소송’에 불과하다.

    나아가 헌재 결정이나 법원 판결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소송제기는 구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나, 대법원의 이석기 판결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목적의 ‘법리선동’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