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2차 전원위서 11명 중 8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모습. 국가인권위는
    ▲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모습. 국가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데일리 DB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 정부가 단속 또는 저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표명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2차 전원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1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을 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결을 바탕으로 현재 ‘의견 표명안’을 작성 중이라고 한다.

    찬성한 인권위 위원들은 대북전단 살포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살포는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찬성한 인권위 위원들은 또한 “북한의 협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남북간 ‘상호비방 금지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월 6일 의정부 지법에서 나온 판결과는 정반대여서 눈길을 끈다.

    당시 의정부 지법 민사 제9단독 재판부(김주완 판사)는 이민복 대표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때 의정부 지법은 “북한의 협박이라는 현존하는 위험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인권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튼, 인권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안이 공식 발표되면,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한 차례 ‘남남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