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과 관련해 김상환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종북좌익척결단 외 애국시민 단체가 주최했다. 이들은 "간첩 혐의자는 증거불충분 무죄로 풀려나고, 체제 수호에 앞장선 국가 정보기관 수장(首長)은 법정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한 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하며 원 전 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나꼼수엔 '무죄’ 판결 판사, 원세훈은 법정 구속!

    (취재=뉴데일리 양원석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한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 멤버 주진우 시사와 김어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대선개입 목적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날 판결은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결과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론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친족의 사망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김어준씨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런 의혹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진우 기자는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당시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김상환(49) 부장판사는, 대전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인 2011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SK해운 김원홍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형량을 4년6월로 가중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