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수년간 성매매를 시키며 화대를 가로챈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무속인 김모(33·여)씨는 200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온 A(27·여)씨에게 "무속인이 될 팔자니 내 제자가 돼라", "액운을 풀기 위해 500만원 짜리 굿을 하라"고 꼬드겼다.

    김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굿 값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졌고, 이후 김씨는 그 빚을 갚으라며 넌지시 사채업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52)를 소개해줬다.

    A씨는 김씨 어머니로부터 200만원의 사채를 빌려 썼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빚은 1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돈을 갚기 위해 A씨는 직업소개소에서 1천500만원을 빌렸지만 A씨가 돈을 손에 쥔 것도 잠시. 김씨 등은 A씨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이 돈을 빼돌리고는 다음 날 "네가 술김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뒤집어씌웠다.

    이후 A씨가 계속 돈을 갚지 못하자 급기야 김씨는 가족과 떨어져 살던 A씨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매일 감시하면서 집안일과 성매매를 시키고 어머니에게서 빌린 사채 탕감 명목으로 화대를 가로챘다.

    김씨는 "도망가면 깡패를 시켜 다시 잡아온 뒤 섬에 팔아버린다"는 협박을 일삼으면서 A씨가 `도망갔다 잡히면 빚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A씨가 거실 서랍장에 놓인 봉투에 그날 성매매로 벌어온 현금을 담아두면 이 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등 김씨 가족이 지난 2003년 말부터 올 2월까지 A씨에게서 뜯어간 돈은 무려 10억3천만원.

    이들 가족은 A씨에게 장기 밀매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맏언니와 두 여동생이 돌아가면서 아예 A씨를 집에 데리고 살았다.

    김씨 등은 이마저도 부족해 A씨의 방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까지 해가며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동생(29·여)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가족과 친척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서 성매수 남성 500여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