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집단이 결국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김정은 집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현재 70.35달러인 북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오는 3월 1일부터 74달러로 5.18%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김정은 집단은 또한 임금과 별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이 내주던 사회보험료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금의 15%를 받던 것을 기준을 바꿔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15%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 집단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를 주제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회의를 3월 13일에 열자고 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김정은 집단은 통지문의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
통일부는 김정은 집단의 일방적 통보에 당황한 눈치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이다.
“북한이 2014년 11월 최저임금 인상률 삭제 등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지난 24일 통보해 왔다.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북한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임금 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인상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가 직접 밝힌 것처럼, 김정은 집단은 2014년 11월 이미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을 없애겠다”는 말을 누차 언급한 바 있어 통일부가 김정은 집단의 조치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을 거절할 경우 김정은 집단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