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 구분 모호해…법망 피하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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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데일리
    ▲ 김영란법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데일리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일부 조항은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고 있다.

    김영란법 5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公益)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으로 비춰질 문제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행위를 공익 영역과 비공익적 영역으로 구분짓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더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을 예외로 뒀다.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무이고 이를 통제할 경우, 국민들이 민원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은 법 조항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정부 원안에 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삭제됐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를 자신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당초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잇딴 친인척·가족의 직접 채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판이 들끓었지만 여야 모두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사실상 처벌 기회를 잃게 됐다.

    김영란법 도입 시기도 국회와 맞닿아 있다. 법 통과 후 1년이었던 시행시기는 1년 6개월로 연기해 19대 국회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을 통과시킨 19대 국회는 임기가 내년 4월까지여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금품 등의 수수가 처벌대상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최대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김영란법이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토록한 금액 100만원의 5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