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언론사 등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 받으면 무조건 처벌

  •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유예 기간은 1년 6개월, 시행은 내년 9월28일부터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연좌제에 해당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4일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틴 뎀시(Martin E. Dempsey) 미국 합참의장을 만나 국가안보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최상의 동맹으로, 지금은 정치-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접견은 박 대통령이 뎀시 의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에 환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통일장은 국가안전보장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가운데서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취임 이래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한미동맹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뎀시 합참의장에게 수여됐다.

    환담에는 뎀시 합참의장 부부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부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부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박선우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