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각 대학 체류허가 취소 외국인유학생 관리소홀 방치”
  • 2011년 1월 27일 YTN의 보도.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0%는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YTN 관련 보도화면 캡쳐
    ▲ 2011년 1월 27일 YTN의 보도.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0%는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YTN 관련 보도화면 캡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많은 숫자가 ‘자칭 유학생’이다. 이들은 별 다른 시험도 없이 쉽게 입학하는 데다, 입학만 하면 학비에서부터 생활비, 모국 귀향비용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은 ‘심각한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낀다.

    그렇다고 ‘자칭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한국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한두 학기만 재학하다 곧 휴학하거나 미등록을 하고 돈벌이에 나선다.

    그럼에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내국인 대학생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법무부에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4년 12월 3일부터 13일 동안 법무부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14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부분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관리와 체류자격 변동사유 신고의무 위반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한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통보해 준 유학생 체류자격 변동신고 대상자들 가운데 휴학 등으로 한국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석통지서 발송,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공고 조치 등을 취하고, ‘불법체류자 전산명부’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10개월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58개 대학 191명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학생 불법체류자’ 관리 태만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보에 혈안이 된 대학교를 봐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었다. 

  • 2014년 1월 말 기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 ⓒ통계청 2014년 2월 월보 캡쳐
    ▲ 2014년 1월 말 기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 ⓒ통계청 2014년 2월 월보 캡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인 대학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4항, 제100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하거나 제적당한 경우, 연수를 중단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15일 이내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위반한 학교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국 17개 대학교가 체류허가가 취소된 188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부산, 인천, 춘천, 수원, 울산, 광주, 대구 등 전국 곳곳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밝혀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소홀 외에도 ‘유학생을 가장한 불법노동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는 근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시내 곳곳의 편의점은 물론 다양한 사업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감사원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사를 통해 밝혀낸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 2014년 1월 말 기준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 및 연령대. 불법체류가 가운데 다수는 처음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다. ⓒ통계청 2014년 2월 월보 캡쳐
    ▲ 2014년 1월 말 기준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 및 연령대. 불법체류가 가운데 다수는 처음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다. ⓒ통계청 2014년 2월 월보 캡쳐

    2014년 2월 통계청 월보에 따르면, 한국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157만 명을 넘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15만 명을 제외한 숫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약 18만 2,000여 명, 그 중에서도 ‘유학생’이라며 국내에 들어오는 20대는 20%, 30대는 32%에 달한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가 아닌 돈벌이에 집중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버는 돈은 고스란히 본인의 저축 또는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데 사용된다.

    한국의 대학교들은 한국인에게는 등록금을 모두 받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상당 부분을 할인해 준다. 서울 소재 A대학 등은 외국인이 입학하면 등록금의 70%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일부 명문 사립대는 한국인 학생에게는 월 90만 원 이상의 기숙사 요금을 받지만,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에 돈을 벌기위해 온 ‘자칭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런 한국 대학교의 지원정책을 악용, 입학만 한 뒤부터는 학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원의 이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사 결과는 ‘자칭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지적하는 단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