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경찰, 한국 여성 25명, 남성 10명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 체포…도주한 주범 추적 중
  • ▲ 지난 1월 18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원정성매매 조직들의 '여성 선택자료'. 이 같은 성매매는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드는 길임에도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배포자료 캡쳐
    ▲ 지난 1월 18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원정성매매 조직들의 '여성 선택자료'. 이 같은 성매매는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드는 길임에도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배포자료 캡쳐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매매 수단’으로 취급하는 여성을 왜 도와줘야 할까. 최근에는 이런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이 대거 해외로 몰려가고 있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마카오에서 ‘사단(邪端)’이 벌어졌다. 마카오 경찰이 한국인 여성 25명과 남성 15명, 중국인 남성 8명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한 것이다.

    외교부는 21일, “마카오를 관할하는 駐홍콩 총영사관으로부터 지난 20일 우리 국민 여성 25명과 남성 15명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성매수 혐의로 마카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며, 현재 담당영사가 마카오에 가서 정확한 사건개요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마카오 경찰에 붙잡한 한국인은 모두 40명. 성매매 여성은 25명, 성매매 알선 남성 10명, 성매수 남성 5명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마카오 경찰이 현재 도주한 혐의자를 추적하고 있어 체포되는 한국인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주한 혐의자는 마카오 원정 성매매의 주범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駐홍콩 총영사관을 통해 마카오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들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마카오 원정 성매매 사건은 올 들어 적발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로 원정을 떠나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인 조직을 검거했다.

    당시 검거된 사람은 업주 유 모 씨와 브로커 2명, 성매매 여성 10명이었다. 이들은 마카오의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1회에 85만 원에서 2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이번의 경우 마카오 경찰은 성매매 현장에서 현금 약 2억 2,000만 원과 성매매 거래장부, 콘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은 24세부터 37세까지의 여성 25명과 20대부터 40대까지의 한국 남성 10명, 중국인 남성 8명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 때문에 20대에서 30대 한국 여성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을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26세 이상의 한국여성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