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유죄인정..새정치 "진보교육정책 중단 우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데일리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야가 극명하게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흑색선전에 대한 단죄'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는 국민들이 거짓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
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야당을 향해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더 이상 허위사실로 선거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살인 판결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민들이 환영했던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유아공교육 강화 등 서울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그렇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조 교육감은 경쟁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