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자, 태도 돌변
  •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제 와서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혹을 해명하라는 정당한 선거활동을 위법이라고 왜 판결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더 다양한 판례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비전문(가),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굉장히 미시적인 법률판단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혀, 자신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배심원단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재판을 “사법민주화의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떳떳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판결과에 대해 “사법의 부정한 측면을 바로 잡지 못한 측면을 드러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혹은 사법민주화의 역설을 고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했으나, 벌금 5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느닷없이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는 "재판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조 교육감이 자가당착으로 사법민주화의 결정체인 국민참여재판제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선거로 뽑혀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할 말은 아니"라며,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양형의견으로 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조항 포함)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그 즉시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