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김성민 결심 공판 열려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저질러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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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2)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을 매입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인의 신분으로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 3월 25일 2심 선고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고, 오랜 자숙 기간을 거쳤다.

    그런데 김성민은 올해 3월 11일 서초동 자택에서 대마초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집행유예 만기를 불과 2주 남기고, 4년 만에 '동종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것.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김성민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고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이 집행유예가 만료되기 전에 동일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따갑게 지적하며 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민은 검찰이 지적한대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만료일이 지난, 3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失效)돼 '가중 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심각하지만, 최대 16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0.8g을 구매해 소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며 "이번 만큼은 징역 1년 내외의 실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김성민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보다 한층 짧아진 머리 스타일로 자리한 김성민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판사의 말에 몇 초간 뜸을 들이다, "많은 분들에게 또 다시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다시 드리고 배신감을 안겨드렸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제가 흘렸던 많은 눈물과 말들은 모두 거짓이 돼 버렸습니다.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많은 분들, 아내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한 차례 투약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나 투약 즉시 불안감과 깊은 후회를 느껴 나머지를 모두 변기에 버렸다"고 밝혔다.

    김성민이 다시는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아내와 가족들이 '전문가 상담 치료'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내내 일관된 진술로 자백을 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