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간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 마쳐
  • ▲ 2014년 5월, 북한인권운동단체들이 외교부 앞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데일리 DB
    ▲ 2014년 5월, 북한인권운동단체들이 외교부 앞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데일리 DB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유엔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오는 6월 중 서울에서 문을 연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측과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를 마치고 현재 국내 설립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공식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면,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납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매체들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외교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의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국내 활동을 하면서 국내법을 준수하는가 여부는 다른 국제기구 현장 사무소 협정에도 들어 있는 표준문안”이라고 반박했다. 

    4일 일부 매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이 ‘현장 활동에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