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인종(核‧人‧從)' 의 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7년의 고민' 강연회 안내: 5월6일(수)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와 利敵정권의 등장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로서 생존할 수 있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外   
    "2017년에 좌경정권이 등장하면,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中北의 공산독재정권에 종속될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유지될 것인가?"

    '핵인종(核‧人‧從)'의 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 고영주 변호사.
    ▲ 고영주 변호사.

       1. 核: 北核 지원자
       2. 人: 人權탄압 비호자
       3. 從: 從北 및 숙주 세력
      
       ='핵인종'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진상을 파악하고,法理로 무장하고,
        正體를 폭로한다.= 
        
       강연회: 2017년의 고민
      
       -北의 核미사일實戰배치와 利敵정권의 등장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로서 생존할 수 있나?
       -5월6일(수) 오후 2시, 서을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조갑제닷컴
      
       인사말: 高永宙(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1.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 이념, 구성원, 조직----金泌材(조갑제닷컴 기자)
       2.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난 통진당과 從北의 본질----柳東烈(자유민주연구원 원장)
       3. 북한의 核戰力과 核戰略---金正奉(한중대학교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4. '핵인종(核‧人‧從)'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 모색----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사회: 장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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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적 問題제기:
       2017년에 北核 비호 좌파 정권이 등장할 때 예상되는 사태
         
       1. 한반도를 둘러싼 力學 변화: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2. 北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기정사실화하여 한국이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 핵심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한국의 核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반대하여 왔다. 이런 노선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3. 反자유 가치 동맹: ‘중국 공산정권+북한정권+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신념적으로 反자유민주주의-反시장주의-反美 성향을 공유한다.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아 國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언론과 여론도 좌경화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다. 
       4. 內戰的 상황: 이런 사태에 대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反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이 헌법 5조에 따른 국가안보의 최종수호자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면 內戰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군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 
       5. 경제 불황: 좌파적 국정운영은 낭비적 복지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귀결되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6. 악화되는 한반도의 3大 문제: 北의 核實戰배치, 北의 인권탄압, 從北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한국의 對北 종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갖지 못한 전략적 무기(핵미사일)와 정치적 무기(종북좌파)를 결합시키면 對南적화 통일도 가능하다가 자신할 것이다. 
       7. 멀어지는 자유통일: 한국은 國體와 路線이 바뀌면서 해양세력에서 이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며, 자유통일은 멀어지고, 분단고착이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8. 변수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발적 궤도 수정 與否, 국민들의 각성 여부, 법치와 제도의 저항력 여부, 북한정권의 급변 사태 여부, 중국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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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칼로써 北核 도운 大逆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해야 
      
      1. 남북대결의 본질: 우리는 절대악인 공산당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2. 헌법의 명령: 국민과 국가는 북반부 영토를 불법점거한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민족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헌법 1, 3, 4, 10조)
      3. 헌법수호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자는 애국운동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의 원칙 등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이다. 
      
      4. 피할 수 없게 된 한반도의 3大 문제: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 북한의 인권탄압, 종북세력의 득세는 북한정권이란 뿌리에서 파생한 문제이다.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5. 3大문제를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가려야 한다. 北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자,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는 자, 종북 및 그 비호세력(核‧人‧從 세력)은 국가의 敵이고 헌법의 敵이다. 
      
      6. 2017년의 고민: '핵인종(核‧人‧從) 세력'이 유권자들을 속이고 집권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力學 변화가 일어난다.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韓美日 동맹으로 대항할 수 있나? 親中-親北성향의 좌파정권 핵심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한국의 核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반대하여 왔다. 이런 노선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國體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언론과 여론도 좌경화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다. 
      
      7. 헌법의 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폭력 혁명정당'으로 판단하고, 헌법 제8조가 명시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한다고 규정, 해산시켰다. 사실상 反국가단체로 간주한 셈이다. 결정문 보충의견은, '大逆세력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이 결정문을 '국민의 무기'로 삼고 결정문의 법리로 무장하여, 통진당 비호 및 협력 세력(통비 세력)을 반역-利敵세력으로 단죄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헌법수호 운동을 통한 '핵인종 세력 집권 저지 전략'의 핵심이다. 
      8. 유엔총회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추종하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국제법상의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건의,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헌재의 결정문과 유엔의 결의문은 한반도의 공산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2大 무기이다. 이 두 무기를 연결시켜야 힘이 倍加된다. 남한의 종북세력(통비세력)은, '인류의 敵'을 섬기는 '헌법의 敵'이므로 히틀러, 스탈린 추종자보다 더한 최악의 親독재-反인륜집단이다. 
      
      9. 헌재 결정문과 유엔 결의문을 논리적, 법리적 근거로 활용, '통비세력(통진당비호세력)'의 정체를 폭로하는 선전전에 주력하여 유권자들이 利敵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어주지 않도록 계몽한다. 
      10.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 국민들이 '北核 도운 간첩을 잡아 죽이자'는 식의 각성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핵무장한 북한정권이 하자는대로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망국적 평화론을 누를 수 있다. 
      11. 朴槿惠 정부가 3大 문제를 놓고 '핵인종' 세력(통비세력)과 정면 승부하도록 압박한다. 통진당 잔존세력 수사, 북핵간첩 수사,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을 통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실존적 고민을 하도록 해야 한다. 
      
      12.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을 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살기 위하여 통일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헌법수호 운동은 자유통일 운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13. 헌법수호운동의 자세: 대동단결, 백의종군, 分進合擊.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