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허정도 씨와 조총련 ‘조선특산물판매’ 김용작 사장 등 3명 체포
  • ▲ 日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본관 건물. 日정부가 조총련의 '관행적인 불법'을 단속하기 시작한 듯하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본관 건물. 日정부가 조총련의 '관행적인 불법'을 단속하기 시작한 듯하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일 종북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의장의 둘째 아들이 ‘밀수’ 혐의로 日경찰에 체포됐다. 조총련 등은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지통신 등 日언론들은 지난 12일 “日경찰은 ‘송이버섯 밀수’와 관련해, ‘외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 허정도 씨와 조총련 산하 무역회사인 ‘조선특산물판매’의 김용작 사장 등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日경찰은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사건’과 관련해 교토부 등 4부현 경찰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日합동수사본부는 조총련 의장의 차남 등을 체포하는 한편 조총련 산하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日합동수사본부는 ‘송이버섯 밀수’ 사건에서 조총련 차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日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日경찰은 지난 3월 ‘송이버섯 밀수’ 사건과 관련해, ‘조선특산물판매’ 관계자 2명을 체포하고,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때 조총련은 “경찰이 허종만 의장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대미문의 위법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日경찰의 시각은 다르다. 日경찰에 따르면, 조총련 관계자들은 일본의 대북제재가 시행 중이던 2010년 9월 북한산 송이버섯 1.8톤을 중국산으로 속여 460만 엔(한화 약 4,200만 원)어치라고 신고한 뒤 일본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아무튼 日경찰이 조총련 의장의 아들과 측근들을 체포하고, 관계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2014년 5월,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으나 일본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를 해제한 뒤에는 이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