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계자 “통상적 인사발령 아니야”, 노조 “예견된 일 터졌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데일리DB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이모 사서(여·49)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씨 주변인들이 "그간 서울시 교육청의 무리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씨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 올 초 단행된 조희연 교육감의 조직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서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 6급 사서였던 이씨는 올 초 서울교육청이 추진한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그동안 몸담아왔던 서울강서도서관에서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의 지인들은 서울교육청이 추진한 조직개편이 사서직의 특성을 무시한 졸속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5곳에서 학교도서관지원과가 폐지됐다. 서울교육청은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던 사서들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도서관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뒤부터 이씨는 지인들에게 "업무적응이 어렵다", "교사 출신 장학사들의 등살에 힘들다"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숨지기 직전에는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이씨 지인들은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20여년간 줄곧 사서 업무만을 해왔다. (조직개편을 통해) 갑작스럽게 홀로 업무에 투입되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노조는 "예견됐던 일이 터졌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의) 무리한 조직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나이가 50살인 도서관 사서가 지역청으로 발령을 받아, 일반행정 업무를 본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교육현장 경험이 전무한 조희연교육감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담당부서인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망원인과 관련된)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